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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