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조문 원문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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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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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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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