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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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