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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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