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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