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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주거환경의 개선
2.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농어촌의 경관 보전
5.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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