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주거환경의 개선
2.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농어촌의 경관 보전
5.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