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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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제9조 · 기본계획 등의 평가제9조의2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제10조의2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1조 · 재정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제13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14조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제15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제15조의2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