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1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