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환경 보전 및 조성
5.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