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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9조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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