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law_id:009633
article_no:9
위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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