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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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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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⑤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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