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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 ·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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