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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