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