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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