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의2조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