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지역 주민
2.관계 공무원
3.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