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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