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2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8.27, 2021.11.30>
1.기본계획
2.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3.해당 연도 시행계획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7>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7,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⑥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⑦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9.8.27>
⑨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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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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