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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