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교육연수시설ㆍ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ㆍ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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