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6.12>
1.「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