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
4.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