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
4.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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