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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