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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