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⑥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⑦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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