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④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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