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시행계획국회전년도정부기본계획농어촌서비스기준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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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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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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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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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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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