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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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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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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