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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