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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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제10조의2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제11조 · 재정 지원제12조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제13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4조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제15조의2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제16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17조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17조의2 ·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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