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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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