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10.31>
②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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