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1.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의4 ·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24. 5. 21.>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 직인 제 목 [ ]가종료의 취소, [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4항…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의5 ·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신설 2021. 4.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년 월 일 수신 | ○○ 보호관찰소장 ○○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의 장 | 발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 | 장 직인 제목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