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추가ㆍ변경준수사항제12호의2서식피보호관찰자전부일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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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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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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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