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영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4. 6.>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일련번호 | 수용번호 | 성명 (한자) [영문] | 생년 월일 | 보호조치 사유 |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 비고 보호조치 사유 | 구체적 내용 | | |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