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 (심판번호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번호의 부여 등심판위원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위원이심판번호변경되었사실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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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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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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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