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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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2>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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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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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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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