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품종명칭품종명칭등록등록출원인이의신청인등록출원이의결정영업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5.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이의결정 연월일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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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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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