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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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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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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