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조사자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조사계획서시험계획서조사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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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②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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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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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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