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적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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