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적증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적증명 등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품종보호외국인이회원국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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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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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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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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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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