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 (심판의 결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심판번호
2.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심판사건의 표시
5.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결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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