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품종보호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품종보호결정 연월일
②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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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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