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품종보호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결정출원품종출원품종이연월일특성출원공개번호대조품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품종보호결정 연월일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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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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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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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