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종자시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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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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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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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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