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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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③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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