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유품종보호권예정가격총판매예정수량약정수량실시료양도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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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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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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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