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출원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우선권 주장의 여부
5.출원품종의 특성
6.담당 심사관
7.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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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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