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기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간의 지정) 법 제9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걸리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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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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