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 (거절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결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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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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