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증명자료의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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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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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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