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등록출원인연월일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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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담당 심사관
6.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②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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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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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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