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우편물의 배달지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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