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전자문서이용신고홈페이지인터넷절차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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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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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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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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