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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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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